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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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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료 포맷 후 다시 입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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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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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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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6 19:50:58
시작일
2016-12-12
종료일
2016-12-12
제목
11월분 세금계산서 발행마감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기한과 관련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늦게(지연)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출자쪽 가산세와 매입자쪽 가산세(또는 불공제)가 문제가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월별로 보는 지연발급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요약
[ 근거: 부가세법 제 60조 / 부가령 108조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7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6.1 ~ 6.30 이고 7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령 75조개정으로, 상반기분을 확정신고기한(7월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다음해 1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12.1 ~ 12.31 이고
다음해 1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령 75조개정으로, 하반기분을 확정신고기한(1월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0.5% 가산세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나, 예정분(1월~3월 또는 7월~9월분)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되어 확정분(4월~6월 또는 10월~12월) 신고시에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0.5%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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