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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3)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019년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퇴직급여를 2019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2020년 미지급퇴직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정과목은 회계분야로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면 미지급퇴직급여가 될 것이나, 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처리(분개, 계정과목 등 )와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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