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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2) 비영업용승용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을 면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2006.08.0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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