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와 정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