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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을 하시거나 환급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 신고 안내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해설책자 → '20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를 참고하시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작성 요령]
1. 신고서 수정분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2.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3. 수정 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적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수정 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환급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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