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1인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신고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1)나머지 공동대표자의 경우도 똑같이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 2)아니면 원래대로 내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자만 소득세 과세기간이 1.1.~ 사망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망자가 아닌 공동대표자는 2)번에 따라 공동사업 기간인 1.1.부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사망한 날까지의 공동사업에서 분배된 소득금액과
사망일후부터 12.31.까지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1.1.~ 12.31.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종합소득세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