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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시점에 중도 연말정산시 감면 반영하여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이직한 B회사에서 이전회사(A)의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도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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