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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완성된 미술작품을 국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작한 미술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동 전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10%(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참고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임
○ 국일46017-694,1997.11.04.
[ 제 목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자국 내에서 완성한 미술작품대가
[ 요 지 ]
외국화가가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 회 신 ]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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