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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요건은 2020.12.31.기준이므로 귀하의 자녀가 2002.1.2.이후 출생자녀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중에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등에 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ARS, 모바일 앱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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