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신청 조건에서  만18세미만에 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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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자녀장려금신청 조건에서 만18세미만에 기준

    startDate

    2020-09-08
    내용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서 만18세미만이면 년도계산인지요? 내년에도 20년도분 신청하려는데요. 아들에 만18세는 19년9월28부터 내년(20년)9월27일까지라서 내년5월에 정기분 자녀장녀금 신청기간에 하려고합니다. 신청가능한지요?
    참고로 // 올해19년도분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귀속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요건은 2020.12.31.기준이므로 귀하의 자녀가 2002.1.2.이후 출생자녀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중에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등에 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ARS, 모바일 앱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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