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도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②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
즉,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에 따라 A → B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규정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68,2005.08.25
[ 제 목 ]
외국인도수출 해당여부
[ 요 지 ]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