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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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startDate

    2020-09-09
    내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2,400만원 ->3,6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회계기기간이 2019.07.01-2020.06.30인 경우 한도도 월할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1,200만원(6개월) + 1,800만원(6개월) = 3,000만원 으로 한도 적용이 맞는지, 2,400만원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12.31. 개정된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 상향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사의 경우 2020.7.1.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생략)



    * 법인세법 부칙 <제1683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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