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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한국국적이나 미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국내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괄호에 규정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 의미는 조세조약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에는 규정된바 없으며, 현재는 한-인도 조세조약에서만 동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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