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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오류사업연도(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오류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6036[법인세과-796],2017.03.29
[ 제 목 ]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 요 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법인, 대법원2003두6870,2004.09.23
[ 제 목 ]
가공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손금 산입하는 경우 귀속시기
[ 요 지 ]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대손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 다르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임
【판결요지】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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