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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자동차렌터카 회사는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자동차렌트업은 운송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업종이므로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사례가 렌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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