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회사 고객사용유류비 정산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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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렌터카회사 고객사용유류비 정산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startDate

    2020-09-09
    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자동차렌터카회사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렌트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렌터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기타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 대한 매출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3) 렌터회사가 자동차 임차비용 이외에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사용한 유류에 대한 유류대를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정산되는 유류대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및 납부없이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및 법인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자동차렌터카 회사는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자동차렌트업은 운송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업종이므로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사례가 렌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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