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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신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세목: 부가가치세,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 버튼 클릭) 화면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고를 하였으나, 확인이 안된 경우라면 전자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가 아니므로 다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세무서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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