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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상담/제보]의 인터넷상담하기의 세법관련 상담하기로 등록하신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와 관련한 일반 세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귀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원천징수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세법 상담하기가 아닌 별도의 민원신청 경로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왼쪽 메뉴 박스 중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해당 회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허위 제출한 사실 등 확인하여 20일이내에 지급명세서 수정, 삭제 등의 처리를 하게 되며, 허위 제출한 회사에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민원접수된 세무서의 연락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명 또는 도로명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허위 제출된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없어 직접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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