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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른 공동 수급체의 지분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제 매출이 아니며, 다른 공동수급체의 지분에 해당되는 매입을 포함하여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원가계산시에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해당지분에 해당되는 원가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 및 비용계산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해당지분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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