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가가치세 환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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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농업인 부가가치세 환급

    startDate

    2020-09-09
    내용

     


     
     

    1. A 지역에 농지를 임차하여 귀농을 하고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여 해당지역

    농협조합원으로 등록, 매년 부가세 환급을 받고있습니다.

    2. A 지역 귀농 전 B 지역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화훼재배 및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B지역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협조합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안됨.

    4. B지역의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A지역 농협으로 부터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한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대행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게 환급신청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해당지역별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 농협을 통하거나, 사업자등록한 농민이 직접 환급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를 지역별로 등록되는 경우라면 b지역에서는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5.2.3, 2017.2.7>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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