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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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22 | 조회수 12,196 | 등록일 2019-04-16 10:38:28

    제목

    상가분양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개인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로 그동안 부가세는 환급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 포괄양도양수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포괄양수도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등록자가 다른 임대사업자등록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 분양권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분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6-부가-2671 [부가가치세과-1002] , 2016.05.12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법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신축 중 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개시 전에 채무 등을 이유로 신축 중인 건물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재소비46015-58 , 2003.03.03

    [ 제 목 ]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회 신 ]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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