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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개정 법령 시행전에 자금대여분은 종전과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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