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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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startDate

    2020-09-09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임원.지배주주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에 2020년도 사업연도부터 라는 말은 2020년에 대여받은 금액부터라는 뜻인가요?
    기존에 2018년에 주택자금으로 대여받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계속해서 인정이자 계산대상 인가요
    아니면 2020년부터는 제외되는것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개정 법령 시행전에 자금대여분은 종전과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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