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소득구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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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용역계약 소득구분

    startDate

    2020-09-10
    내용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 구분을 사업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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