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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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startDate

    2020-09-10
    내용

     


     
     
    수고하십니다

    1. 다가구주택의 소주지분 상속자입니다

    2. 8.2대책 이후에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이라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나 양도인은 당해 다가구주택에서 10년을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3. 피상속인인 모는 다가구주택의 301호에 거주하였으며, 양도인은 경제적독립성을 유지한 채 302호에 거주하였습니다.

    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등과 통산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 양도인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인 모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로 판단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동일세대원에 해당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2006.11.07



    [ 제 목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1.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위“1.”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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