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회사에 겸직근무시 신용카드 사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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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2개이상 회사에 겸직근무시 신용카드 사용

    startDate

    2020-09-10
    내용

     


     
     
    제조업 법인입니다.
    분할로 인해 2개의 회사로 나누어 지게 되었고 이로인해 일부 임원.직원이 2개의 각 회사에 겸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용부담은 각 계약에 의함)

    법인의 임직원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지출한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빙인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2개 이상의 회사에 겸직을 맡은 임직원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각의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비용인정,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증빙인정
    겸직을 맡고 있는 각 회사에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직 임·직원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손금 인정 여부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기존 동일 해석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임·직원의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 지출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해당 지출에 대하여 법인의 정규증빙으로 인정(접대비 시부인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이 다른 법인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더라도 그 임·직원의 개인 카드 사용이 당해 법인의 지출로 인정되는 때에는 정규증빙 인정 및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2005.07.14

    [ 제 목 ]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비으로 인정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전자세원과-655,2010.12.10

    [ 제 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요 지 ]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25, 1997.0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5, 1997.07.25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지】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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