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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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간주임대료

    startDate

    2020-09-10
    내용

     


     
     
    1번: 부동산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제외시켜서 신고를 하고 부가세만 납부하였습니다 (정기신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부동산수입금액; 500백만원 간주임대료(10만원)
    2번: 부동산 부가세신고시(기한후신고)를 하면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제외시키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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