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규모 판단시의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법인의 국세청 업종코드 74960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호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