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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8월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라면 1.1~8.31일까지 매출 매입 실적에 대해서 9.1~9.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각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로 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표기된 자료만 해당)나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로 준비하시고, 매출이 국내매출은 없고 해외 수출만 있는 경우라면 수출내역을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업종별(부동산임대업․음식업․ 도․소매업․건설업․제조업) 전자신고 동영상 및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고자료실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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