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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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대손세액공제 시기

    startDate

    2020-09-10
    내용

     


     
     
    상품최종거래일 2014.08.30 현대 외상매출금136,640,418원
    법원 지급명령2015.11.13일
    강제경매 종국일자 2018.11.12
    배당금액은 없습니다.
    1.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3년일 경우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신고기한 언제인지요.
    2.지급명령후(2015.11.13) 강제경매 종국일자(2018.11.12)까지 소멸시효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세법이 아닌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54-810-0132)으로 문의하시거나 동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2005.09.07

    [ 제 목 ]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06,2001.02.28, 부가46015-1672, 1998. 07.2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2004.12.02

    [ 제 목 ]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

    [ 요 지 ]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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