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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일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동산거래-575, 2012.10.26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거주자 甲세대의 주택 취득ㆍ양도 내역>
- 2010.5.31. A주택 취득
- 2012.3.28. B주택 취득
- 2012.9.27.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질의내용)
o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같은 날 1주택 양도, 1주택 취득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836, 2004.7.7. ; 서면5팀-354, 2008.2.22.)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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