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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대표자(부 대표자) 카드 등록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주 대표자와 부 대표자 명의 카드 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홈택스에 공동대표자(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개인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메뉴 :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참고로 주 대표자 아이디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하여 부 대표자 카드를 등록 접수하시면 신분확인 불일치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접수를 하시면, 카드사에서 카드 명의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에 등록 완료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카드사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까지는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표기되며 > 데이터 전송 후에는 [확인요청중]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로 됩니다. 카드명의자 오류 시, 등록 신청 시 입력하신 휴대폰번호로 본인확인 "불일치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처리상태가 [등록완료]인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일이 속하는 월 내역을 다음달 중순경 조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를 등록하여 등록완료로 처리되면 9월 카드 내역을 홈택스에서 10월 15일경 조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상태가 [등록완료]인 카드는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메뉴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변경을 한 후,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메뉴에서 확인되는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⑦ 사업용신용카드'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완료 전에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실패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별 합계표를 건 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내역에 대해서 5년간 자료 보관의무 있음)
신고 방법 :
* 종이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 3.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 8.그 밖의 신용카드
* 전자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Step1. 세금신고 >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 > 화면 상단 부분 가맹점정보에 거래처별로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입력 > [그 밖의 신용카드 등]란에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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