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위약금의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차액만 지급하며, 기타소득자 인적사항, 기타소득, 세금 등을 기재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적용 가능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기타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기한(2021.02.28)까지 신고하면 2021년 5월 홈택스로 관련내역이 조회 가능하며, 미조회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역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의 기타소득자료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02.28 까지 국세청에 제출기한이므로 귀하의 기타소득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관련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