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 91조의3, 5항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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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 91조의3, 5항

    startDate

    2020-09-11
    내용

     


     
     
    제목의 항에 나와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사업연도 평균환율"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일일경제지표를 참고하면 되는지요?
    3월말 법인은 사업연도가 4월~3월인데 이 경우에 평균환율은 무엇을 참고하면 되는지요?
    일일경제지표에는 1월~12월의 평균환율만 나와있어 여쭤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울외국환중개(www. smbs.biz) 사이트를 검색하여, 환율조회>기간별 매매기준율로 가면 날짜 선택이 가능합니다.

    4.1~3.31 날짜를 지정하면 평균환율이 조회됩니다. 이 수치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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