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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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startDate

    2020-09-11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문의
    2014년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ㅡ생애최초 주택구입
    2ㅡ신혼부부 주택구입
    상기 두가지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의
    정정신고 시효가 5년이라고 관련부서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첫번째 해당사항으로 취득세 면제에 해당인데
    5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받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및 인터넷상담)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에 대한 상담기관으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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