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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및 인터넷상담)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에 대한 상담기관으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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