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부가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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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상가건물 부가세여부

    startDate

    2020-09-11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자가 건물에서 까페를 운영하다 까페는 다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건물은 취득시 부동산매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입니다.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적도 없고 부가세환급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1. 건물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2.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라면 기존에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발행을 해야되는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카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542,2014.06.05

    [ 제 목 ]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 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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