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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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신규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문의

    startDate

    2020-09-11
    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86조의 2항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춰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추가적인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목적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증은 일반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다르다고 들어 문의합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명목회사설립신고서(첨부파일 참조)와 함께 정관,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주금납입증명서류,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8.2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2.12>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19.3.20>

     1. 정관

     2. 삭제 <2006.7.5>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관련 사례)

    * 법인, 법인세과-488,2009.02.06

    [ 제 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 요 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회 신 ]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6호 아목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2호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련 없는 것이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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