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질의자의 주택을 양도당시 별도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한 질의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