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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퇴직소득 관련

    startDate

    2020-09-14
    내용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3.1.1. 이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2013.1.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엇이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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