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3.1.1. 이후부터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2013.1.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엇이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