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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부가, 서면-2017-부가-1622 [부가가치세과-1855] , 2017.07.30.)으로,
문의내용에서 말씀하신 임대보증금의 적수는 임대개시실에 1억원 전부에 대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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