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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세무서 )을 하고,
매년 해당연도의 주택 임대와 관련한 수입금액 등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주택임대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1.~ 2020.12.31. 기간 중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2021.1.1.~20201.2.10.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0년 귀속 사업장형황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첨부 서식인 주택임대수입금액검토표에 세입자별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를 구분해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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