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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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