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주식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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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연말정산 해외주식관련

    startDate

    2020-09-15
    내용

     


     
     
    세금계산

    해외 주식 매도 후 소득세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0만원 비과세 이후 차액에 대해 22%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로 인해 연말정산에 관하여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 3천만원 근로소득 + 해외 주식소득2천만원면 5천만원 되어서
    과세표준도 바뀌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국내주식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해외주식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적용여부
    2. 국내주식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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