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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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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9세부터 성인)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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