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관련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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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자녀 증여관련 질문

    startDate

    2020-09-15
    내용

     


     
     
    증여관련 성인기준이 만 몇살인지요? 2002년 9월생은 증여관련 성인 인가요? 아님 미성년자 인가요?그리고 증여기준은 생년월일 기준 만으로 하는건가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9세부터 성인)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19.12.23.>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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