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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포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매월 또는 매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9월 공급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인 10/1~10/25에 7/1~9/30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모두 신고대상임)를 제출하여 차량 구입으로 인한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업종별(부동산임대업·음식업·도소매업·건설업·제조업) 전자신고 동영상 및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고자료실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본통칙 59-107-2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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