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1377,2000.06.15
[ 제 목 ]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