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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기계의 검수가 필수적인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수완료로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Q) 귀 사례가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검수완료로 그 판매가 확정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검수완료일인 2020.8.21.이므로 2020.8.21. 전체 금액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5-부가-22427[부가가치세과-1293],2016.06.20
[ 제 목 ]
물품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요 지 ]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27, 1999.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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