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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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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 개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상담관이 O, X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9 , 2006.12.22
[ 제 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됨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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