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 손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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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유형자산처분 손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startDate

    2020-09-16
    내용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신고를 하고

    차량운반구를 처분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유형자산처분손실 반영이 안되면

    해당 고정자산 처분으로인한 수입금액은 제외후 소득세 신고 진행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7의2호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기장의무 자체가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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