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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7의2호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기장의무 자체가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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