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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합산(1세대나 1가구 기준이 아님)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임대수입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택 수의 계산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어머님이 부부합산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으로 임대소득 신고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요약정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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