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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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하여

    startDate

    2020-09-16
    내용

     


     
     
    건설업 법인입니다. 2017년 사업연도 결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변경사업연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입니다. 본 법인은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당좌대출적용이자율 적용,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당좌대출이자율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 사업연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신고시 가중평균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 하면 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사업연도 2019.7.1.~2020.6.30.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4.2.21>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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