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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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사업자등록증 신청가능여부

    startDate

    2020-09-16
    내용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으로, 특수관계자(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에 신축공장건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동 신축공장을 지점등록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공장신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견을 구합니다.
    (1)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상기건물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가능한 지 여부
    (2)상기 신축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수취가능한 지 여부 (끝)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 시가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사업의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때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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