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합산배제관련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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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종합소득세합산배제관련문의

    startDate

    2020-09-16
    내용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017.6.30, 2017.1016 등록했다가 작년 폐업등록후, 임대사업자 세무서, 하남시에 등록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2018년도므로 작년 임대사업 등록자는 합산배제이나,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 등이 해당된다면 예외의 경우라 합니다. 홈택스 문의해 보라 해서요. 하남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 배제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신고(매년 9.16.~9.30.사이에 신고함)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10.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9.14.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에도 질의하신 주택들은 이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8.4.1.이후 등록분부터)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2.12.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하는 분부터 적용)



    *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시·군·구청 및 세무서)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임대의무이며, 2018.4.1.이후 등록분부터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임대의무임



    * 2018.9.14.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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