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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질문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신고(매년 9.16.~9.30.사이에 신고함)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10.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9.14.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재등록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18.4.1.이후 등록분부터)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019.2.12.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하는 분부터 적용)
*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시·군·구청 및 세무서)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임대의무이며, 2018.4.1.이후 등록분부터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임대의무임
* 2018.9.14.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해당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의3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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